국회제도개선안 확정 제출
수정 1994-04-16 00:00
입력 1994-04-16 00:00
제도개선위는 국회의장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회의장이 당적을 갖지 않고 임기를 4년으로 보장하는 안을 다수 의견으로 건의했다.
또 사법부와 감사원,중앙선거관리위원회,헌법재판소등 헌법상 독립기관은 소관업무에 관한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을 위해 필요한 의견을 정부를 거치지 않고 국회에 직접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개선위는 이와 함께 국정조사의 요건을 완화,국회 폐회중에는 상임위 의결만으로 국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1994-04-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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