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대사관서 비자발급 미끼 3천명에 2억여원 챙겨/번역업체대표 영장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4-04-14 00:00
입력 1994-04-14 00:00
서울경찰청 외사과는 13일 이태호씨(39·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314의8)를 관광진흥법및 사인위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 88년 12월 서울 종로구 창신동 진학회관 605호에 동명기획이란 번역업체를 차려놓고 미국대사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지 못한 김모씨(34)등 3천여명에게 『미국비자를 발급받게 해주겠다』며 위조한 B상호신용금고 직인으로 은행잔고 증명서를 떼주는 수법으로 1인당 2만∼1백50만원씩 모두 2억4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씨에게 비자발급을 의뢰한 사람들가운데 일부는 이씨가 발급한 잔고증명서를 미국대사관에 제출,비자를 발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994-04-14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