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고철 선상통관 허용/감사원,관세청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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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4-14 00:00
입력 1994-04-14 00:00
감사원은 13일 관세청이 수입고철을 보세구역에 일단 보관했다가 통관시킴에 따라 업체의 물류비용(93년 1백20억원 가량)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일정한 시설을 갖춘 실수요자에게는 선상통관이 가능하도록 수입통관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하도록 관세청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보세판매장에서 물건을 팔 때 구매자의 인적사항과 판매내용이 기록되는 데도 판매단가가 미화 1천달러 이상이거나 판매총액이 2천달러 이상이면 여권 또는 비행기표 사본을 요구해 불편과 불쾌감을 주고 있다면서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했다.

감사원은 지난 2월 관세청에 대한 감사결과 이를 포함해 모두 6건의 부당사항을 지적,시정·개선하도록 통보했다.
1994-04-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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