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에 헌금강요 안했다”/조희성 영생교주 첫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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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4-13 00:00
입력 1994-04-13 00:00
헌금을 내면 영생한다고 속여 신도들로부터 3억5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등으로 구속 기소된 「영생교 승리제단」교주 조희성피고인(63)에 대한 1차공판이 12일 서울형사지법 합의25부(재판장 김주형부장판사)심리로 열렸다.

조피고인은 이날 공판에서 『영생교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은 잘못 알려진 사실』이라며 『신도들에게 헌금을 강요하지도 않았고 돈을 받은 적도 없다』고 혐의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조피고인은 81년8월 경기 부천시 역곡동에 영생교 승리제단을 세워 교주가 된뒤 신도들에게 헌금을 강요하고 신도 H씨소유의 임야 4천2백여평을 처분한 대금 4천2백여만원을 교단비용으로 유용하는 한편 92년9월 영생교비리를 수사하던 경찰관 3명을 감금·폭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등으로 지난 1월12일 구속됐다.<박용현기자>
1994-04-1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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