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중소업종 진출/민간 자율조정위 설립
수정 1994-04-12 00:00
입력 1994-04-12 00:00
11일 상공자원부에 따르면 중소기업고유업종을 단계적으로 해제한다는 방침에 따라 중소기업사업조정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련하고 민간경제단체들로 구성된 가칭「사업영역에 관한 자율조정위원회」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자율조정위원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에 사업영역을 둘러싼 분쟁이 생길 경우 1차적인 심의·조정기능을 맡게 되며 정부차원의 사업조정심의위원회는 자율조정이 실패할 경우만 개입한다.
1994-04-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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