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디오테이프사 상대/「서태지」,1억 손배소(조약돌)
수정 1994-04-09 00:00
입력 1994-04-09 00:00
이들은 소장에서 『피고회사는 지난해 12월23일부터 3일간 서울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가진 「93 라이브 콘서트」실황을 일체의 재편집없이 한장으로 제작해 판매키로 해놓고 이를 어기고 다른 장면을 삽입하거나 엉뚱한 자막처리를 하면서 2∼3장씩으로 늘려 판매하는 바람에 이미지에 손상을 입었다』고 주장.
1994-04-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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