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근로자 주택구입 융자/등기전 상환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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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4-06 00:00
입력 1994-04-06 00:00
◎융자낀 주택 매입후 갚을때도/해외근로자 자녀 수업료 혜택/국세청 세정개혁책 발표

기업체의 직원이나 언론사의 특파원 등 외국에서 일하는 7천여명의 근로자들은 올해부터 현지 학교에 보내는 자녀들의 입학금과 수업료 등 교육비를 연말정산 때 공제받을 수 있다.

월 급여가 60만원 이하인 근로자들이 주택자금을 융자받아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주택을 산 뒤 융자금을 갚는 경우 그 상환액에 대한 세액공제 범위도 넓어진다.지금은 소유권 등기 이후에 갚은 융자액만 세액공제를 해 주지만,앞으로는 준공검사가 늦어지거나 소유권에 대한 다툼으로 등기를 못하더라도,잔금을 내거나 입주한 사실이 밝혀지면 상환액의 10%(연 15만원 한도)까지 세액에서 공제해 준다.국세청은 5일 이같은 내용의 세정개혁책을 발표했다.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학교에는 국내 외국인 학교까지 포함된다.공제대상은 ▲근로자 본인의 교육비(대학원은 제외) ▲자녀 전원과 2명 이내의 형제자매 등 부양가족의 교육비(유치원 대학 대학원 제외)로 국내 학교와 똑같다.

월 급여 6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융자금을 떠안고 주택을 매입,차입자(먼저 집 주인)의 이름으로 융자액을 갚는 경우에도 매매 계약서 등으로 차입금 인수사실이 확인되면 그 상환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 준다.월급여 60만원 이하의 근로자는 모두 3백50만명이다.

동일인이 같은 날 두개 이상의 금융기관에 세금우대 저축에 가입해도 그 중 하나에 대해서는 세금을 우대,연 5%의 이자소득세만 물린다.지금은 모두 세금우대 혜택을 주지 않고 연 20%의 이자소득세를 물린다.<곽태헌기자>
1994-04-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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