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어음사기」 관련 공CD발행/지점장 등 7명 문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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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4-05 00:00
입력 1994-04-05 00:00
◎은감원,재무부에 건의

은행감독원은 4일 장영자어음사기사건과 관련,예금잔고가 없는 상태에서 양도성예금증서(CD)를 선발행하면서 금융실명제를 위반한 서울신탁은행의 신반포 및 영등포 2가지점장과 잠실지점의 지점장·차장·담당과장 등 5명에 대해 80만∼5백만원의 과태료부과와 견책·감봉 등의 문책을 하도록 재무부에 건의했다.해당점포 담당임원에 대해서는 주의적 경고조치를,법인에 대해서는 과태료 1천5백만원 부과와 함께 주의공문을 발송했다.



수협의 석촌동지점장에 대해서는 4백만∼5백만원의 과태료와 문책을,청담동지점장은 문책을 취하도록 건의했다.법인 수협에 대해서는 과태료 5백만원을 부과하고 해당점포의 담당임원은 주의적 경고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과태료부과 등이 건의된 서울신탁은행과 수협의 관계자들은 지난해 10∼11월 장영자사건 관련자들로부터 CD발행 부탁을 받고 잔고가 없는 상태에서 10억∼80억원짜리 CD를 발행했었다.
1994-04-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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