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포 1만원·등기 5천원 배상/소실 열차우편물 손해처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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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4-03 00:00
입력 1994-04-03 00:00
◎보험우편물은 최고 2백48만원까지/일반우편물 보상규정 없어 시비일듯

국내 우편사상 처음으로 발생한 철도우편차량 화재사고는 최근 한국통신의 통신구 화재와 마찬가지 「설마」하는 안일함이 부른 화였다.

아직 화재원인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현지 경찰 감식반은 일단 차량내 전기선 접촉불량에 의한 과부하 때문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화재시점이 열차출발 1시간20분 후인 점으로 미뤄 우편물 적재시 인부가 버린 담배불에 의한 것이거나 소포내 인화물질 폭발여부도 조사중이어서 결과에 따라 책임소재가 가려질 전망이다.

불이 난 우편전용차량은 체신부가 한진중공업에 대당 3억4천만원을 주고 제작,지난해 12월초부터 무인 철도우편차량으로 운행해 오다 4개월만에 사고를 냈다.이 차량은 운행전에 민간 검수용역업체인 철도기술협력체가 안전도 등을 점검했으며 운행중 모든 시설관리는 체신부와의 우편물운송협정에 따라 철도청이 맡도록 돼있다.따라서 도입전 안전도 검사나 정기점검을 제대로 해왔다면 차량이 불량제작됐더라도 사고를 충분히 막을수 있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지적이다.

또한 1차 감식 결과대로 차량내부의 전기배선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면 차량을 제작한 한진중공업에 가장 큰 책임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체신부는 그러나 화재원인에 관계없이 우편물 시행령에 따라 손해액은 전액배상 하고 원인이 차량 자체의 문제로 규명될 경우 관련협정에 따라 철도청과 한진중공업에 구상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편물시행령에는 배달·운송과정에서 손·망실시 국내등기는 1통당 5천원,소포는 1개당 1만원,국제소포는 중량에 따라 3만8천3백60원∼9만6천6백30원을 각각 배상해주며 보험우편물은 최고 2백84만원까지 물어준다.

체신부는 손해액이 배상금액보다 적을 경우 실제손해액을 배상해주고 배상규정이 없는 일반우편물도 신고를 접수받아 보상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그러나 이번 화재로 소실된 우편물 중에는 수출입관련 국제우편물들이 다수 포함돼 수출 신용도 등에 크게 타격을 줄것으로 보이며 배상규정에 일반우편물 관련 부분이 없는 문제도 시비를 빚을것으로 예상된다.<육철수기자>

◎철도우편차량/일반열차에 연결… 경부·호남선 10량 운행

우체국에 접수된 우편물은 행선지별로 철도·육로·항공·해상의 교통수단을 이용해 운송되는데 이중 철도가 전체우편물운송의 19%를 담당하고 있다.

철도우편운송에는 철도청 소화물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와 우편전용차량을 일반열차에 별도로 편성하는 경우가 있다.우편전용차량은 지난 74년 처음 2량이 서울∼부산간에 투입된 이래 현재 서울∼부산 6량,서울∼광주 2량,서울∼목포 2량 등 10량이 운영되고 있다.

우편전용차량에도 철도우편운송국 직원이 탑승해 우편물을 각 역마다 주고 받는 경우와 시발역에서 종착역까지 무인으로 운행되는 경우가 있다.이번 화재가 발생한 철도우편차량은 무인으로 운행되고 있었다.

무인전용열차는 현재 서울∼부산간,서울∼광주간 등 2개구간에 상·하 각 1편씩 모두 4량이 편성돼 지난해 12월부터 운행되고 있다.
1994-04-0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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