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 서류 41종 폐지/사업승인기간 2∼3개월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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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4-02 00:00
입력 1994-04-02 00:00
◎김 건설장관 밝혀

앞으로 공업단지 개발과 관련된 인·허가 서류가 대폭 간소화되고 일부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돼 공단의 개발기간이 현 4∼5년에서 1년반∼2년으로 줄어든다.

주택건설사업 승인에 필요한 행정절차 및 제출서류도 크게 줄어든다.주택을 지을 때 인접도로 등의 설치부담이 줄어들고 아파트단지 내 조각물 설치의무도 없어진다.

김우석 건설부장관은 1일 행정규제 완화조치의 이행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경기도 수원시와 평택군을 방문,앞으로 주택건설 및 공단개발이 촉진되도록 행정규제를 더 완화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주택건설과 관련한 입지와 건축심의 등 사전심의 및 사업계획 승인 과정에서 제출하는 서류를 현 68종에서 27종으로 41종을 줄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장관은 『절차도 간소화해 주택건설 사업승인 기간을 6개월∼1년반에서 2∼3개월로 줄이고 1백가구 미만이나 10층 이하의 주택 또는 소규모 단지 건설도 신속히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건설부는 공단의 지정 및 개발시 제출하는 각종 인·허가 서류1백73종 가운데 겹치거나 비슷한 62종을 폐지하고 1백11종만 남기기로 했다.
1994-04-0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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