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자율교섭 “착근” 새계기/올 임금 「가이드라인」 합의 안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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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3-31 00:00
입력 1994-03-31 00:00
한국노총과 경총이 중앙단위임금교섭을 30일 마무리지음으로써 개별사업장에서의 임금교섭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이날 합의된 임금가이드라인은 양측이 서로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큰 진통없이 협상을 마쳤다는 점에서 각 사업장의 올해 임금교섭전망을 밝게 해주고 있다.
타결시기도 지난해의 4월1일보다 이틀 앞당겨져 전국 각사업장의 임금교섭을 상반기까지 대부분 타결짓는다는 정부의 방침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번째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마련한 가이드라인은 우선 지난해의 4.7∼8.9%보다 하한선은 0.5%포인트 높아졌으나 상한선은 0.5%포인트 낮아졌다는 데 올 임금교섭의 어려움을 읽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는 지난해 연말 물가인상률 5.8%를 하한선에 최대한 감안하되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해서 임금인상억제도 필요하다는 인식이 상한선을 낮춘 결정적인 요인인 것으로 풀이된다.
노총은 협상 첫날 지난해의 12.5%보다 크게 낮은6.6∼10.8%를,경총도 노총의 요구에 근접한 3.2∼6.1%를 내놓는등 교섭의 조기타결을 위해 양쪽이 현실적으로 접근,비교적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냈다.
올해의 노총·경총간 사회적 합의는 중앙노사의 자율적 교섭이 노동계에 뿌리내리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임금교섭이 사업장별로 진행되는 데서 생기는 불필요한 노사갈등은 물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및 근로조건의 차이를 줄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연례행사처럼 치러온 분규를 크게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의 사회적 합의에서는 임금을 억제하는 대신 실질임금을 보전할 수 있는 제도개선에 무게를 실어 협상을 벌인 점도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노사와 정부가 10차례의 실무협의회를 통해 노사가 합의한 제도개선을 정부에 건의하고 정부도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사회적 합의의 내용과 형식을 갖추고 노·사·정협력의 기반을 다진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같은 평가에도 불구하고 「전노협」등 법외노조단체들은 중앙노사의 사회적 합의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며 서명등 반대투쟁에 들어간 상태다.
따라서 「무분규원년」을 이루려면 중앙노사의 합의사항이 각사업장에서 수용될 수 있도록 노총·경총이 지도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정부에서도 이들 법외노조의 요구사항 가운데 합리적인 부분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유연한 자세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황성기기자>
1994-03-3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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