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관행 내세운 기념품등 금지/선관위 제시「사전선거운동」판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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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3-31 00:00
입력 1994-03-31 00:00
◎대민접촉는때 「선거관련 언동」 못하게/주민협조위한 연례 도­군정보고 허용

선관위가 30일 지방자치단체장등의 사전선거운동기준을 제시한 것은 단체장의 고유한 직무행위는 보장하되 이를 빙자한 사실상의 선거운동에는 엄격히 대처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특히 최근 정치권에 때 아닌 논란을 불러일으킨 단체장들의 사전선거운동시비를 조기에 불식하고 공명선거분위기를 확고히 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른 당연한 조치로도 받아들여지고 있다.

선관위는 이날 관행 또는 직무행위의 형식을 갖춘 행위라도 선거운동의 목적을 띤 것이라면 단속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이에 따라 대민접촉,통상적 직무행위를 하면서 선거운동과 관련된 언동을 하면 선관위의 추적을 받는다.

또 관행을 내세워 입후보예정자의 명의로 관내 다수의 주민에게 기념품등을 제공하는 것도 불가능해졌다.구호적·보상적 성격의 금품제공이라도 입후보예정자나 단체장 명의로 지급하는 것은 기부행위 또는 사전선거운동으로 단속의 대상이 된다.이미 해오던 기부행위라도선거에 임박해서 갑자기 횟수,지급대상을 확대하면 역시 선관위의 조사대상이 된다.

한마디로 직무를 이용해 얼굴을 알리는 행위,「오이밭에서 신발끈 매는 행위」는 하지 말라는 것이다.

선관위는 단체장뿐 아니라 국회의원·지방의원들에게도 같은 맥락의 기준을 제시했다.

선관위는 의원들이 의정보고회에서 선거에 관한 발언을 하거나 수건등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기부행위제한기간 전에 입후보예정자의 이름이 명기된 선물을 광범위하게 배포하는 행위등을 예로 들었다.▲어린이날·어버이날등에 다수의 어린이,노인들에게 금품을 기명으로 제공하는 행위 ▲평소에 안다니던 교회·사찰등에 입후보예정자의 이름으로 헌금하는 행위 ▲전입주민,생일·입학·졸업등 각종 기념일에 축전등 전보를 해당주민에게 띄우는 행위도 금지됐다.

그러나 선관위는 이날 마련한 엄격한 기준을 종전에 이루어진 단체장들의 금품제공행위에까지 소급적용하지는 않는다는 방침이다.

선관위가 최기선인천시장에게 경고조치를 내리고 박태권충남지사에게도 경징계를 검토하고있는 것은 이같은 맥락에서다.



선관위는 최시장과 박지사가 각각 시정보고회에서 주민들에게 시계를 돌리거나 향우회에서 기념품을 제공한 것은 사전선거운동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지만 그 때까지 사전선거운동의 기준이 불명확했고 관례화된 행위라는 점등을 정상참작의 사유로 들었다.

그러나 이같은 결론 역시 관행과 선거운동이라는 여야 정치권의 논란 사이에서 선관위가 또 다시 타협했다는 비난의 소지를 남기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박성원기자>
1994-03-3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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