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유보땅 토초세 부당”/“사용제한땐 유휴지 아니다”
수정 1994-03-29 00:00
입력 1994-03-29 00:00
유휴지나 나대지라 하더라도 행정관청에 의해 각종 인·허가가 유보된 토지는 앞으로 토지초과이득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순서대법관)는 28일 김병길씨(부산시 동구 초량동)가 북부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처분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토지소유자가 임야를 방치하고 있더라도 해당토지가 공업단지등으로 지정고시될 예정이어서 행정관청에 의한 인·허가가 유보되는등 현실적으로 사용이 제한돼 있다면 토초세 부과대상인 유휴토지로 볼 수 없다』고 판시,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이번 판결은 일선세무서가 법인및 개인이 과다하게 토지를 소유하는 것을 막기위해 지난 90년부터 시행된 토지초과이득세법을 근거로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를 보유하거나 구입한뒤 일정기간내에 건물을 짓지 않을 경우 거의 예외없이 유휴토지로 보고 세금을 물려온 관행에 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된다.
같은 재판부(주심윤영철대법관)는 이어 김동보씨(서울 서초구 잠원동)등 2명이 서울 개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토초세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해당토지를 인접토지와 공동개발하지 않고 단독개발할 경우 소정의 심의절차가 필요하다면 통상적인 토지용도 제한범위를 넘어 유휴토지로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오풍연기자>
1994-03-2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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