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억원 국고횡령 우체국직원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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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3-25 00:00
입력 1994-03-25 00:00
【부안=조승용기자】 전북부안우체국 국고횡령사건을 수사중인 부안경찰서는 이 우체국 예금보험계장 고현주씨(34)가 23일 밤 늦게 자수해 옴에 따라 고씨에 대해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돈의 행방과 범행수법등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다.

조사결과 고씨는 지난 88년 부터 6년여동안 빼돌린 국고 46억여원을 빠찡꼬와 경마등으로 탕진했으며 지난 1월27일 사표를 낸뒤 부산과 대전등지의 호텔을 전전하며 숨어지내온 것으로 밝혀졌다.
1994-03-2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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