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구입 취소했는데 카드사서 대금 청구(소비자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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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3-24 00:00
입력 1994-03-24 00:00
◎계약했어도 7일내 해약통보땐 환불 가능

◇영업사원으로부터 교육부가 국민정서 함양차원에서 독일제 CD원판을 원가에 공급한다는 선전에 CD 20장을 30만4백원에 구입하기로 하여 12개월 할부로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다음날 배달된 CD를 보니 독일제도 아니고 교육부와 무관한 것임을 알게 되어 해약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 매출이 취소되지 않아 카드사로부터 대금청구가 계속되고 있는데.<충북 충주시 교현2동 이영자>

◇청구인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및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청약철회권이 있고 청약철회 기간인 구입후 7일이내에 서면으로 해약의사를 표명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인 판매측은 당연히 CD의 회수 및 대금환불의 의무를 진다.청구인은 판매측에 구입가에다 신용카드 사용수수료를 합한 31만원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1994-03-2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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