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수신료와 공영성/함혜리 문화부기자(오늘의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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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3-24 00:00
입력 1994-03-24 00:00
「텔레비전 수신료를 내지 않으셨으므로 전기 공급을 중단합니다」

여러가지 이유를 내세워 지금까지 수신료를 내지 않았던 시청자들은 앞으로 이런 경고장을 받게 될지 모른다.

KBS는 22일 그동안 전기요금 등과 함께 통합공과금으로 징수하던 수신료를 별도로 전기요금에 합산해 부과하고 1TV의 광고는 모두 없애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런 방침을 세우게 된 것은 징수율이 55%밖에 안되는데다 수신료를 거둬들이는데 드는 비용이 징수액의 35%에 이르고,이에 따른 재정압박과 광고의존도 증가로 KBS의 생명인 「공영성」이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또 CATV와 지역민방,위성방송의 등장으로 방송환경이 다매체 경쟁시대로 들어서면 이들 상업방송이 광고시장을 잠식하고 따라서 KBS의 수익여건은 더욱 악화될 것이므로 징수제도 개선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지난해 수신료 징수액은 2천22억원.징수비용 7백17억원을 뺀 나머지에 광고수입 4백92억원을 더해도 지난해 총 지출은 3천8백88억원이나 되어 결국 2천91억원이 적자다.재무구조가 얼마나 열악한지 짐작이 간다.

이같은 상황에서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합산징수,재정자립을 이룸으로써 광고를 없애고 공영방송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만 하다.법률상으로도 수신료 징수는 위탁사업자에게 맡길 수 있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새 징수방법에는 하자가 없다.

그러나 문제는 KBS가 통합공과금 제도의 존속여부를 비롯한 후속대책 등 부처간의 실무협의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전격적으로 발표했을 뿐 아니라 방송의 주인인 시청자들의 의견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새 제도에 따르면 수신료를 내지 않을 경우 단전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강제징수의 성격이 강하므로 「공영성 확보」를 구실로 한 「징세편의주의」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이같은 궁여지책을 내놓기보다 프로그램의 내용과 품질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기울여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해야 한다.

유익하고 재미있는 방송을 제공한다면 수신료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방송은 공짜로 보는 것이 아니란 것을 이제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다.
1994-03-2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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