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판사 24시간 근무/대법/영장발부 5시간내로 줄여
수정 1994-03-23 00:00
입력 1994-03-23 00:00
법원행정처는 22일 「구속영장 없이 피의자를 보호실에 유치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지난 11일의 대법원판결에 따라 「각종 영장발부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을 전국 각급 법원과 지원에 시달했다.
대법원은 사무처리지침에서 당직판사의 근무요령을 24시간체제로 전면 개편했다.이에따라 법원의 영장접수담당자는 검찰의 영장청구를 접수하는대로 당직및 당직대행법관에게 보내 바로 영장기록을 검토,발부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이와함께 검찰은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요건과 절차에 따라 긴급구속제도를 적극 활용키로 하고 긴급구속시에는 반드시 긴급구속장을 제시하고 범죄사실의 요지,구속이유,변호인을 부를 권리등을 고지키로 했다.
검찰은 특히 1일 1회에 한해 이뤄지던 경찰의 영장 일괄접수관행을 개선해 수시로 영장을 접수하기로 했다.<노주석기자>
1994-03-2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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