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찬조금 학부모 명단공개
수정 1994-03-20 00:00
입력 1994-03-20 00:00
일선고교의 정기고사 답안지와 성적전표가 앞으로 학생 본인에게 공개되며 성적을 정정 할때에는 그 사유 및 내용이 반드시 기록된다.
또 학부모들이 부당한 목적으로 학교에 찬조금을 냈을경우에는 즉시 명단을 공개하고 형사고발된다.
서울시교육청은 19일 상문고 내신성적 비리사건을 계기로 일선고교의 내신관리를 강화시키는 내용의 「고교 학업성적 관리강화 및 부당찬조금품 징수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이 마련한 이 대책은 이번 학기부터 시행되며 다른 시·도지역의 학교들도 이를 그대로 적용하게 된다.
새로 마련된 대책의 내용을 보면 우선 학생들의 성적관리를 투명하게 하기위해 시험당일 정답을 발표하고 채점된 답안지와 성적전표를 반드시 본인이 확인토록 했다.또 성적을 정정 할때에는 정정사유와 정정내용을 기록한뒤 본인과 교과 담임교사 및 담임교사가 함께 도장을 찍어 확인하도록 했다.
각 과목의 담당교사는 정기고사의 답안지와 성적전표를 학생 본인에게 직접 확인시켜야 하며 성적전표를 정정할 때는 사유 및 내용을 반드시 기록하도록 했다.
시 교육청은 또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등의 정기고사 시험문제는 학교장의 감독아래 해당과목 교사들이 공동으로 출제토록 했다.시험장에는 2명의 교사가 들어가 감독하는 것을 의무화 했다.
이와함께 시험 당일 유사정답과 부분점수 산출기준을 포함한 정답을 발표토록 하는 한편 지금까지 다른 과목의 교사가 했던 시험지 채검은 반드시 동일 교과목의 교사가 맡도록 했다.
또 시험문제를 지난해 출제됐던 문제나 시중의 참고서에서 인용할 경우 해당문제를 무효로 하는등 성적관리에 공정을 기하기로 했다.
불법적인 찬조금품 징수를 막기위해 감사인원을 늘려 특별감찰반을 신설,상설 운영키로 했다.또 「부당찬조금품 징수 고발센터」를 운영,교육청을 통하지 않고 학교측에 찬조금품을 부당하게 전달한 것으로 확인되는 학부형은 적발되는 즉시 명단을 공개하고 형사고발조치키로 했다.
시 교육청은 이밖에 지금까지 5년 주기로 실시했던 일선 고교에 대한 정기감사를 3년으로 단축하되 문제학교는 2년마다 실시하는 등 감사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이순녀기자>
1994-03-2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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