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일과 사랑」 방영금지/서울지법/작가 가처분신청 받아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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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3-19 00:00
입력 1994-03-19 00:00
◎방송드라마로는 처음

방송사상 처음으로 방송드라마의 방영금지 처분이 법원에 의해 내려졌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합의5부(이우근부장판사)는 18일 방송작가 홍승연씨(본명 홍정선·47)가 지난 1월 13일 제출한 서울방송(SBS)주말드라마 「일과 사랑」에 대한 방영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방영금지토록 결정,이를 SBS측에 통보했다.

재판부는 『SBS측이 작가 홍씨와 방송극본 집필계약을 맺고도 작가를 일방적으로 교체한 것은 계약위반에 해당한다』고 결정이유를 밝히고 『홍씨가 처음부터 드라마의 줄거리를 구상했고 제목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므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현재 4회분이 남아 있는 「일과 사랑」은 방영중단이 불가피하게 됐다.

한편 SBS측은 이 드라마의 집필을 맡은 홍씨가 개인 감정을 개입시켜 드라마를 이끌어간다며 일부 연기자들이 출연을 거부하는 등 잡음이 일자 20회가 방영된 지난해 연말 작가를 최순식씨로 전격교체했었다.<박상렬기자>
1994-03-1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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