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독점금지법」 역외적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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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3-13 00:00
입력 1994-03-13 00:00
◎「301조」와 함께 「개방무기」 활용/한국과도 무역마찰 소지

미국이 공정경쟁을 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되는 외국 기업에 대해 자국의 독점금지법(Anti-TrustAct)을 적용,제재를 가하는 이른바 「독점금지법 역외적용」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의 이같은 움직임은 미정부가 현재 한국에 대해 경쟁정책의 수정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과 때를 같이 해 나온 것이어서 독금법의 역외적용이 슈퍼 301조와 함께 새로운 시장개방의 「무기」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12일 대한무역진흥공사에 따르면 미 클린턴행정부는 외국의 기업이 독과점 등으로 해당국의 시장을 장악,미국의 무역에 피해를 입힌다고 판단될 경우 역외의 외국기업에 대해 자국의 독금법을 적용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키 캔터 미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와 관련,미정부가 일본 기업의 독점관행 철폐 및 미국 기업에 대한 시장개방을 목적으로 일본에 대해 미국의 독금법을 적용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미법무부는 일본 기업들의 반경쟁적상관행과 관련해 자국 자동차,유리,철강업계로부터 불만을 접수,일본 기업들에 미독금법을 적용하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또 미상원은 반덤핑법과 독금법을 연계,외국 기업 또는 카르텔이 자국시장에서 미국의 경쟁기업을 배제시키면서 미국 시장에서는 덤핑 판매를 할 경우 미기업이 미국 법정에서 이들 외국 기업에 대한 소송을 제기해 손해액의 3배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한 「93 국제공정경쟁법안」을 심의하고 있다.

미국의 이같은 움직임은 미정부가 한국과 일본에 대해 동일하게 경품제한 철폐,미기업들의 협회 및 조합 가입 문호 확대와 동등한 정보 제공 등 경쟁정책의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에 적용할 경우 한국의 대기업들에게도 큰 파장을 가져올 것으로 무공은 분석했다.

이 관계자는 미하원 경제·상업소위원회가 최근 개최한 미주요산업 경쟁력에 관한 청문회에 참석한 대다수 의원들도 반도체,컴퓨터,통신 등 고도기술산업 분야에서의 시장지배력 남용 등을 조사하기 위해 미독금법을 외국 기업에도 적용시켜야 한다는데 의견 일치를 보았다고 전했다.

현재의 미독금법은 외국 기업이 반경쟁적 행위를 해 미국이 조사를 위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해당국 정부가 자료를 제출해야만 한다고 정하고 있어 이 규정은 외교적 마찰 소지까지 있다고 무공 관계자는 설명했다.
1994-03-1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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