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 임의 발행/국고 46억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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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3-11 00:00
입력 1994-03-11 00:00
【전주=조승용기자】 우체국직원이 자기앞수표를 임의로 발행하는 수법으로 46억원을 횡령하는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10일 전북 부안경찰서에 따르면 전 부안우체국 예금보험계장 고현주씨(35·전주시 중화산동 동원맨션)가 46억원 이상의 국고를 횡령했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우체국의 자기앞수표 사용이 자유로운 고씨가 임의로 수표를 발행하고 허위로 출납장부를 작성해 감쪽같이 국고를 축내왔다』며 『아직 회수되지 않은 수표를 감안할때 횡령 금액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라고 말했다.
1994-03-1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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