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점포신설 자유화/내년부터/위치선정·이전은 새달부터
수정 1994-03-11 00:00
입력 1994-03-11 00:00
오는 4월부터 은행이 자율적으로 점포를 이전하거나 신설점포의 입지를 정할 수 있다.내년부터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은행부터 점포신설이 단계적으로 자유화된다.지난 71년에 생긴 재무부의 점포조정위원회는 23년만에 해체된다.
재무부는 10일 은행경영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점포의 이전과 설치 등에 관한 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점포행정 개선방안」을 발표했다.이 방안에 따르면 내달부터 점포입지와 이전기준이 모두 폐지되고 공공지역을 제외하고는 점외 ATM(자동입출금기)설치가 자유화된다.그러나 대도시 집중을 막기 위해 과천에서 서울로 옮기는 것처럼 상급행정구역으로의 이전은 불허한다.
그동안 지점신설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경 5백m이내에 5개까지,출장소는 반경 2백m이내에 1개로 제한했었다.
올해의 표준신설정수는 ▲설립후 5년이상인 시중은행에 7개,지방은행에 4개 ▲설립후 3∼5년인 은행(동화·대동·동남은행)에 9개 ▲설립후 3년미만인 은행(하나·보람·평화은행)에 13개씩으로정해졌다.이 범위에서 자율화요건 충족여부에 따라 신설 점포수가 가감된다.
자율화요건을 충족한 은행은 내년부터 표준정수의 2배까지 신설할 수 있고 충족하지 못한 은행은 5개 항목의 자율화요건중 미충족요건 수만큼 표준정수에서 빼야 한다.
작년 6월말 현재 자율화요건을 모두 총족한 제일·한일·신한·대구·강원 등 5개 은행은 내년부터 점포신설이 자유로워진다.
점포신설 자율화요건은 ▲은행감독원의 경영평가결과가 B등급이상 ▲실질자기자본비율이 8%이상 ▲실질업무용 고정자산비율이 60%이하 ▲최근 3년간 본점 신·개축에 투자했거나 투자계획이 있는 금융기관은 이익잉여금의 적립비율이 50%이상 ▲전년도에 금융사고 등으로 문책성 기관경고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는 등 5가지이다.<염주영기자>
1994-03-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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