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부과 인지세/장당 2백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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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3-11 00:00
입력 1994-03-11 00:00
이달말부터 본격적으로 유통되는 상품권에 장당 2백원의 인지세가 부과된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장당 가격이 1만원을 넘는 상품권에는 금액에 관계없이 장당 2백원의 인지세를 물리기로 했다.상품권에 대한 인지세는 지난 92년7월의 인지세법개정으로 종전의 50원에서 2백원으로 올랐다.



상품권을 발행하는 업체는 조폐공사가 발행하는 인지를 구입해 상품권에 붙이거나 국세청이 정한 현금납부특례규정에 따라 인쇄 또는 계기에 의해 세금납부표시를 받는 방법으로 인지세를 내야 한다.

국세청은 이날 백화점과 의류 및 식품업체,농·수·축협 등 상품권발행예상업체에 대한 세무관리를 강화해 인지세를 제대로 물리라고 일선세무서에 지시했다.
1994-03-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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