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구난조약」 월내 가입/선박·항공기사고 구조 협력
수정 1994-03-09 00:00
입력 1994-03-09 00:00
【인천=최철호기자】 정부는 8일 날로 증가추세에 있는 항공기추락과 여객선침몰등 대형조난사고에 대비,국제협력을 통한 신속한 구조체제를 갖추기 위해 「수색·구조에 관한 국제조약」(Search And Rescue)에 가입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이날 해양경찰청에서 경제기획원을 비롯,외무·내무·국방·법무·보사·체신등 11개 관련부처 실무자들을 참석시킨 가운데 조약가입에 따른 법률개정과 업무협조체계·장비지원등에 대한 조정회의를 갖고 이달안에 가입키로 결정했다.조약가입작업 주무부처인 해양경찰청은 그동안 SAR에 가입하기 위한 법률개정작업과 각종 해난구조및 통신장비를 갖추기 위한 실무작업을 마친 상태이며 가입절차가 끝나고 9월 정기국회에서 비준안이 통과되는대로 가입에 따른 구조임무활동을 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가 이 조약에 가입하게 되면 항공기나 선박이 육상이나 바다·호수등에서 조난·사고등을 당했을 경우 인공위성 추적장비(COSPASSARSAT)를 통해 사고위치 사고인원출발지등 각종정보를 즉각 파악할 수 있어 신속한 구조작업을 벌일 수 있으며 반면 우리나라 근방에서 사고를 당한 외국 선박·항공기등에 대해서도 우리가 책임지고 구조를 해야하는 책임을 부여 받게된다.
해경은 이같은 업무수행을 위해 약 30억원을 들여 현재 보유하고 있는 5척의 해경함정에 이에 맞는 통신장비를 갖추는 한편 오는 11일 진수되는 3001호 구난함(3천t)을 이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협약은 지난 84년부터 발효돼 미국 일본 중국등 43개국이 가입하고 있으며 바다의 경우 구조책임구역이 넓을수록 자국의 경제수역범위를 넓힐 수 있는 입지가 커진다는 계산으로 가입국들은 앞다퉈 책임구조해역을 넓히고 있다.
1994-03-0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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