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금모금 민간운동 전환/보사부,공공자금관리법 전면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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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3-08 00:00
입력 1994-03-08 00:00
보사부는 앞으로 이웃돕기성금모금을 선진국과 같은 순수한 민간운동으로 전환하고 민간기구가 성금을 집행할 때 성금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사용하도록 했다.

보사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선방안을 오는 6월까지 마련,실시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보사부는 또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제정된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라 올해부터 여유자금을 공공자금기금에 예탁,운영토록 되어 있는 계획을 전면수정하기로 했다.

보사부의 이같은 방침은 최근 이웃돕기성금모금과 관련해 감사원의 지적이 근본적으로 민간이 모금한 성금을 정부가 국가예산처럼 사용한 데 기인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보사부는 이에따라 올해 기금운용계획을 성금의 취지에 보다 부합하도록 집행하기 위해 일부 사업비를 조정,신규사업을 추가하기로 했다.

보사부는 이날 주경식차관 주재로 올해 기금운용계획의 보완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업기금관리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1994-03-0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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