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타결돼도 준법운행”/서울버스 노조/시민 안전·편의위해
수정 1994-03-02 00:00
입력 1994-03-02 00:00
서울버스지부측은 1일 상오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사무실에서 임금협상 대책회의를 열고 지난달 28일부터 이틀째 실시중인 준법운행은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것이므로 임금협상 결과에 관계없이 계속해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버스노조측이 밝힌 준법운행 5개항은 ▲과속안하기 ▲부당추월안하기 ▲차선위반안하기 ▲신호위반안하기 ▲개문발차안하기등 서울시가 올해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 권장해온 사항이다.
버스노조측은 2일과 3일 사측과 임금협상을 벌인 뒤 타결되지 않을 경우 4일쯤 전국 6대도시 지부장회의를 열어 쟁의행위 돌입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994-03-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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