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소득세 세무관리 크게 강화/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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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3-02 00:00
입력 1994-03-02 00:00
◎외식산업 등 탈세혐의 업종들 중점/의사·부동산업자 소득률도 대폭 올려

법인세와 소득세에 대한 세무관리가 대폭 강화된다.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1일 『올해의 세수목표 달성여부는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3월)및 종합소득세 신고(5월) 실적에 달려있다』며 『따라서 이 두 세목에 대한 관리를 예년보다 크게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에따라 12월말 결산법인 9만8천개 중 ▲납부해야 할 세액은 많지만 과거 신고실적에 비춰 올해에도 성실신고가 불투명한 법인 ▲음식·숙박등 현금수입업종 ▲외식산업등 호황업종등 탈세혐의가 짙은 법인들을 대상으로 법인세를 제대로 신고하도록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종합소득세 신고때 장부를 쓰지 않는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표준소득률 가운데 의사와 변호사등 전문직종과 서비스업및 부동산 관련업 종사자에 적용되는 소득률을 현실에 맞게 대폭 올리기로 했다.수입및 소득신고를 불성실하게 한 의사등 전문직종에 대한 세무조사도 강화할 방침이다.
1994-03-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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