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재산 등록의 맹점/진경호 정치부기자(오늘의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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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3-01 00:00
입력 1994-03-01 00:00
지난해 9월 처음으로 재산을 등록했을 때 빠짐없이 성실하게 신고한 사람의 재산은 숟가락이 하나 더 늘어난 것까지 공개됐다.늘거나 줄어든 재산을 놓고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도 많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일이 있다.공직자의 재산공개에 대해 상당수 국민들이 두가지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첫째는 공개된 재산이 그 공직자의 전재산일 것이라는 믿음이다.대부분의 공직자들에게 이같은 믿음은 그대로 맞는다.그러나 모든 공직자에게 해당되지는 않는다.첫등록 때 일부재산을 숨겼던 공직자는 여기서 비켜가는 것이다.숨겨둔 부동산값이 올라 수억원을 벌었더라도 공개가 되지않으므로 누구 하나 시비를 걸 수가 없다.성실신고자와 불성실신고자가 뒤바뀐 자리에 서는 셈이다.
또 하나 잘못된 생각은 재산변동사항이 공개되면 처음 재산공개때 누락된 재산도 드러날 것이라는 기대다.그러나 사실은 지난번에 누락된 재산은 변동사항이 없는 한 이번에도 공개되지 않는다.국민들은 알 길이 없다.그리고 지난해 10월 공직자윤리위의 심사결과 국회의원과 정부고위공무원등 수십명이 일부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 재산은 지금도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는 공직자윤리법이 안고 있는 모순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공직자윤리법은 윤리위에 등록한 재산에 변동사항이 있을 때만 신고,공개하도록 돼 있다.첫 등록에 누락된 재산은 아무리 많더라도 이를 건드리지 않으면 끝내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윤리법이 이처럼 근본적인 모순을 안고 있는데도 정부및 국회 윤리위의 태도는 안타깝기 짝이 없다.성실신고를 중시해야 할 윤리위가 『법에 따라 어쩔 수 없다』고 소극적이기만 하다.결과적으로 불성실신고자를 오히려 보호하는 역할을 자임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의 말대로 법에 묶여 어쩔 수 없는 것인지도 모른다.그렇다면 답은 간단하다.공직자윤리법은 개정돼야 한다.재산목록을 누락시킨 공직자가 보호받는 모순은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그렇지 않으면 「전세계에 유례가 없는 개혁입법」이라는 윤리법은 이제더 이상 자랑거리가 못된다.<진경호기자>
1994-03-0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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