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정치관계법 회기내처리 낙관적/여야,핵심쟁점 의견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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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2-28 00:00
입력 1994-02-28 00:00
이번 임시국회 회기동안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가장 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는 곳은 정치관계법특위이다.통합선거법 정치자금법 지방자치법등 3개 정치관계법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면서 밤낮없이 회의가 열리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 6인 대표들의 이같은 열의와 협상속도로 미루어 이번 회기에서 처리가 무난할 것 같다는게 대체적인 전망이다.임시국회 폐회일은 오는 3월4일.
남아 있는 일부 핵심쟁점에 대해서도 상당부분 의견이 접근한 상태이다.다만 여야가 조금이라도 자기당에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 막판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겉으로는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양보할 것과 수용할 것을 이미 정해 놓았다는 것이 정설이다.
여야가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통합선거법은 본문 2백70개항,부칙 17개항등에 대해 거의 합의가 됐다.선거사범에 대한 「재정신청제」도입,선거연령 인하,합동연설회 존치여부등이 쟁점으로 남아 있는 정도다.
민자당은 합동연설회를 폐지하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고 민주당은 선거연령을 지금의 20세에서 18세로 낮추자고 맞서고 있다.민주당은 정당에 대한 투표방식을 통해 전국구 의원을 뽑자고도 주장하고 있다.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서로의 주장을 철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재정신청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협상용」으로 활용하겠다는 생각으로 타결을 미루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도입을 주장하는 재정신청제는 선거법위반 혐의로 고소·고발된 사람을 검찰이 기소하지 않으면 고소·고발인이 법원에 기소여부의 심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민자당은 이를 도입하면 엄청난 고소·고발 사태가 벌어지게 된다는 논리로 반대하고 있다.그러나 민주당은 검찰의 중립성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양보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정치자금법은 사실상 타결됐다.정당을 정해 정치후원금을 내는 지정기탁금 제도의 폐지에 대해서는 민자당이 받아줄 기색을 보이지 않자 민주당이 거의 포기했다.민주당은 선관위가 발행하는 영수증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정치자금법에서 얻어낼 것은 얻어냈다는 분위기다.국고보조금을 유권자 한사람마다 6백원에서 8백원으로 인상하는 문제만 남았지만 인상으로 결론났다는게 한 협상대표의 설명이다.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의원에게 달마다 보수를 지급하고 유급보좌관을 둘 수 있도록 잠정 합의함으로써 최대 쟁점이 해결됐다.다만 지방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기본정신에 어긋난다는 반발을 의식해 정식발표를 미루고 있다.
민선단체장의 부당행위에 대한 징계권문제도 타결됐다.국가위임사무에 한해 주무 장관이 단체장에게 강제이행명령을 할 수 있고 단체장도 법원에 집행정치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 항변권을 부여했다.부단체장의 자격과 관련,지방공무원에 제한하지 않고 모든 국가공무원으로 범위를 넓히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행정구역 개편문제에 대해서는 도·농통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나머지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으로 미루기로 해 별 문제가 없다.<박대출기자>
1994-02-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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