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폭행 남편 살해 60대에 3년 선고
수정 1994-02-27 00:00
입력 1994-02-27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40여년간 상습적으로 자신을 구타하고 심지어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어린딸까지 성폭행하는 남편 박모씨(81)로부터 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아온 점이 인정된다』면서 『사건당일에도 만취한 박씨로부터 심하게 맞은 뒤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1994-02-2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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