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이상 국교취학 현행교육법은 합헌/헌재결정
수정 1994-02-25 00:00
입력 1994-02-25 00:00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나이를 기준으로 국민학교 취학대상을 제한한 교육법은 국민의 공교육체계를 공적,정신적 능력의 차이를 고려해 적정한 취학연령을 규정한 것』이라며 『헌법상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이유를 밝혔다.
1994-02-2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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