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웅누명사건 진범 장기 15년 구형
수정 1994-02-25 00:00
입력 1994-02-25 00:00
서울형사지법 합의23부(재판장 김황식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논고문을 통해 『피고인이 김순경의 애인 이모양(당시18세)이 혼자 자고 있는 여관방에 몰래 들어가 금품을 훔치려다 잠이 깬 이양을 목졸라 숨지게 한 사실은 중형을 받아 마땅하나 줄곧 양심의 가책을 느껴오다 경찰에서 범행을 자진해서 자백한 점을 감안,극형을 피해 구형한다』고 말했다.
1994-02-2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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