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전임자 질병 업무상재해 해당/대법원 판결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4-02-24 00:00
입력 1994-02-24 00:00
노동조합 전임자가 노조업무도중 재해를 입었을 경우 이는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천경송대법관)는 23일 주식회사 쌍용양회 전노조위원장 김원수씨(강원도 동해시 송정동)가 서울 북부지방 노동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근로계약상의 업무는 수행하지 않고 노조업무만을 전담했다면 그로 인한 질병은 업무상재해가 아니다』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1994-02-24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