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금유용 엄중 문책/김 대통령 지시
수정 1994-02-24 00:00
입력 1994-02-24 00:00
이와 관련,김영수민정수석은 이날 『안양시·성남시·미금시·화성군·광주군·용인군에서 새정부 출범후에도 이웃돕기성금을 직원위로금조로 사용한 사실이 밝혀져 이들 시·군 책임자를 엄중문책하도록 지시했다』면서 『앞서의 사례 이외의 사안은 새정부출범이전의 일들』이라고 말했다.
김민정수석은 이어 『보사부가 불우이웃돕기성금 4백25억원을 사회복지사업기금으로 쓴 것은 불법전용이 아니라 사회복지사업기금법 제6조에 의한 정당한 처리였다』고 말해 보사부 관계자는 문책대상에서 제외될 것임을 시사했다.
1994-02-24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