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건축물/과밀부담금 경감/당정 방침
수정 1994-02-23 00:00
입력 1994-02-23 00:00
정부와 민자당은 22일 과밀부담금의 대상인 서울시내 건축물에 대해 5천㎡로 돼있는 기초공제의 범위를 상향 조정하고 30%인 재개발 건축물의 과밀부담금 감액률도 늘리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이세기정책위의장과 김우석건설,박윤흔환경처장관 이원택서울부시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개정안의 과밀부담금 부과규정을 이같이 조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조정안은 재론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민자당은 상수원보호와 직접 영향이 없는 한강수계 지역을 자연보전권역에서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환경처는 수도권상수원 보호등을 이유로 반대,절충을 보지 못했다.
민자당은 이에 대해 농기계수리소등 오염배출과 직접 관련이 없는 업종만이라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거나 오염배출업소라도 종말처리장을 설립할 때에는 권역을 재조정해 주도록 요청했다.
당정은 이밖에 자연보전권역이라도 연구기관이나 연수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의절차없이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첨단산업과 무공해 도시형 공장에 대해서는 공장등의 과다한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입주의 총허용량을 설정하는 총량관리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1994-02-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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