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의회권한 대폭 강화/「인대」에 행정·사법부 감독권 부여
수정 1994-02-22 00:00
입력 1994-02-22 00:00
【홍콩 연합】 중국은 의회인 각급 인민대표대회(인대)가 행정부와 사법부를 조사·감독하도록 실제적 권한을 부여하는 「중대한 정치개혁안」을 이달중 광동성을 시발로 통과시킨다고 홍콩의 중국계 신문인 문회보와 중립적 권위지 명보가 21일 보도했다.
이들 신문은 광주발 보도에서 중국에서 경제가 가장 발달한 광동성 의회인 광동성인민대표대회(성인대)가 정치개혁에도 앞장서 성인대는 물론 성내 각급인대들이 각급 행정부 및 검찰과 법원에 대해 조사·감독·평가·질문·자료요구 등을 할 수 있는 새로운 권한들을 부여받는 법률을 오는 25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통과시킨다고 말했다.
「경제특구」와 함께 「입법시험구」로 널리 알려진 광도성인대가 곧 통과시킬 법률은 「광동성각급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감독조례」로 성·시·현 등의 각급인대들이 각급 행정부및 사법부를 감독할 수 있도록 명시된 최초의 일반법률이며 중국의 향후 정치개혁과 관련해 비상한 관심을 끌고있다고 중국전문가들은 말했다.
중국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고있는 문회보는 『중국은 헌법상으로는 전국에 걸쳐 인대들이 행정과 사법을 감독할 권리를 갖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일반법률에 이같은 내용이 포함돼 시행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하고 『새 법률이 통과돼 광동성에서 성공을 거두면 전국이 같은 종류의 법률을 제정해 공포할 것』이라고 말했다.
1994-02-2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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