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이 대지라도 택지조성작업땐 개발부담금 부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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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2-16 00:00
입력 1994-02-16 00:00
◎대법원 원심 파기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주한대법관)는 15일 현대그룹 제3직장주택조합이 서울성동구청을 상대로 낸 개발부담금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미 대지로 지정된 토지일지라도 아파트 등을 짓기위해 실질적인 대지조성 사업을 했다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된다』고 판시,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측은 지목이 대지로 지정돼 있는 이 지역의 땅을 파고 흙을 메운 작업이 아파트 건설사업 허가조건을 갖추기 위한 것일뿐 대지조성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같은 사업을 하지 않고는 아파트 건설이 불가능한 점등으로 미루어 사실상 대지조성 사업을 한 것으로 볼수있는 만큼 개발부담금을 내야 한다』고 밝혔다.
1994-02-1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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