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품 피해/서비스 불만/보상받으려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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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2-16 00:00
입력 1994-02-16 00:00
◎기획원이 고시한 소비자보호규정을 보면/농공수산품 등 554개 품목 환불·교환 가능

□유형별 보상기준

여행/여행사의 일방적 해약→경비50% 배상

책·음반/계약서 안주거나 가짜 판매원→해약

가전품/같은 고장으로 3회이상 수리→교환

물가 인상등으로 경제가 어려울수록 소비자들이 현명한 소비자 의식을 갖고 소비생활에 대처하는것이 중요하다.

소비자들은 경제기획원이 고시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거,모든 공산품 농수축산물은 물론 여행 예식업 세탁업 등 서비스상품에 이르기까지 총88개 업종 5백54개 품목에 대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의 도움말로 주요 물품과 서비스의 피해유형별 보상기준을 알아본다.

◇자동차=차량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중대한 결함(조향장치·제동장치)이 2회 이상 생겼을 때에는 교환,환불받을 수 있다.품질보증기간(2만㎞ 또는 차령 12개월)이내에 주행및 안전도 등과 관련된 중대결함에 대해 동일한 하자로 3회 수리받았으나 재발한 경우와 중대결함으로 인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하다.

◇가전제품=똑같은 하자로 3회에 걸쳐 수리했지만 다시 고장났을 때에는 교환을 요구할 수 있다.

◇가구=선금을 지불한후 물품이 배달되기 전 소비자 사정으로 해약할 경우에는 선금에서 물품대금의 10%를 제하고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농약비료=제품의 하자로 작물에 피해가 생겼을 때 경비와 예상수익액을 함께 청구할 수 있다.

◇도서 음반=계약서를 주지 않거나 판매원의 신분이 거짓으로 탄로나면 해약을 요구할 수 있다.

◇운수업=사업자 사정으로 시외버스 선박 등이 운행되지 않았거나 지정된 시간보다 일찍 출발해 타지 못했을 때는 운임전액에 운임의 10%를 더한 돈을 배상받을 수 있다.

◇자동차정비업=정당한 사유의 통보없이 약정한 날로부터 수리기간이 5일이상을 초과한 경우 교통비 실비의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예식장업=예식장의 부대품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는 예식비용을 환불받을 수 있다.

◇여행업=해외여행시 여행사 사정으로 여행을 떠나는 출발 당일취소를 통보받았을 때는 여행경비의 50%를 배상받을 수 있다.국내여행의 경우도 사업자가 취소통보 없이 여행 당일날 계약을 취소했을 때는 계약금에다 요금의 30%를 배상받을 수 있다.

◇주택건설업=입주지정일을 경과한 공사완료로 인한 입주지연시 지체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백종국기자>
1994-02-1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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