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선출 단체장·지방의원/임기 3년으로/여야 협상대표 합의
수정 1994-02-16 00:00
입력 1994-02-16 00:00
이는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선거를 2년마다 번갈아 치르기 위한 것으로 15대 총선이 96년에 실시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에 지방선거가 치러지면 다음번 지방선거는 98년에 실시된다.
1994-02-16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