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폭설피해 3백53억/정부,복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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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2-15 00:00
입력 1994-02-15 00:00
중앙재해대책본부는 14일 설날 연휴기간에 발생한 광역정전사고 및 폭설·폭풍에 따른 피해주민들에게 재해보상관계규정에 따라 최대한의 피해보상을 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이날 하오 경제기획원·내무부·상공자원부·농림수산부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회의를 소집하여 주택피해를 입은 농어가에는 2백40만원을 국고에서 무상으로 지원하고 8백40만원씩을 연리 3%,5년거치 15년상환조건으로 융자지원하는것등을 내용으로 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시설하우스는 국고에서 ㏊당 9백60만원,장기저리융자 3천4백80만원씩을 지원해 주고 수산증양식장은 시설설치비의 70%를 융자해주기로 했다.피해 농어가및 이재민들에게 1∼3개월동안 구호를 실시하고 중·고등학생들에게 수업료면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한편 재해대책본부는 이번 정전 및 폭설 폭풍의 피해액은 주택 18동 파괴(전파5·반파13),선박33척(전파4·반파29),어항5곳,비닐하우스 1천6백21㏊,수산증양식장 3백24개등 모두 3백5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최종집계했다.
1994-02-1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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