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설피해 253억원/전국집계./경남 122억 “최대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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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2-14 00:00
입력 1994-02-14 00:00
설 연휴기간중 내린 폭설로 경남도내 21개 시군지역에서는 13일 현재 모두 1백22억여원의 재산피해가 난 것을 비롯,충남지역 67억여원,전남 43억여원으로 중간 집계됐다.

경남도에 따르면 이번 눈으로 수박·오이등 시설재배단지 3백66㏊의 작물과 4백32.5㏊의 비닐하우스가 피해를 입었으며 1백42채의 축사가 무너지거나 난방장치가 가동되지 않아 닭·돼지등 2만6천여마리의 가축이 얼어 죽었으며 7개소의 수산물양식장이 가동되지 못해 피해가 나는등 모두 1백22억5천여만원으로 나타났다.

충남도도 이번 설날 연휴동안의 폭설과 폭풍으로 태안군등 6개 시군지역에서 48억6천만원의 재산피해가 났고 정전으로 서천군등 4개 시군지역에서 18억5천5백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또 정전에 따른 피해는 서천군등 4개지역에서 고추·오이등 특용작물 10억5백만원,돼지·닭등 축산물 1억5천6백여만원,공장 2곳 2억3천7백만원,양어장 1곳 4억원등 모두 67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전남도내에서는 3명이 숨지고 비닐하우스 7백70채(62.2㏊)가 파손되는등 43억2천9백만원의 재산피해가 난 것으로 중간 집계됐다.<전국 연합>
1994-02-1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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