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위조 대출금 6억 사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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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2-14 00:00
입력 1994-02-14 00:00
서울지검 특수1부(정홍원부장검사)는 13일 서울시 체비지의 등기부용지를 위조,자신들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처럼 꾸민뒤 이를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6억여원을 대출받아 챙긴 강태영(53)·신렬씨(55)와 이들에게 등기부용지를 빼내준 강남등기소 직원 유영상씨(42)등 3명을 공문서위조 및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이관숙씨(28·여)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강씨등은 지난 89년3월초 유씨가 야간근무를 하던 강남등기소 사무실로 찾아가 서울시 체비지인 서초구 반포동 50의4 7백79㎡에 대한 등기부용지를 빼내 신씨에게 소유권이전된 것처럼 위조한뒤 다음날 다시 등기소로 찾아가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았다.

이들은 이어 국민은행 명동·퇴계로지점 등에 이 등기부등본을 제출하고 근저당설정을 한뒤 5차례에 걸쳐 6억9천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1994-02-1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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