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위조 대출금 6억 사취
수정 1994-02-14 00:00
입력 1994-02-14 00:00
강씨등은 지난 89년3월초 유씨가 야간근무를 하던 강남등기소 사무실로 찾아가 서울시 체비지인 서초구 반포동 50의4 7백79㎡에 대한 등기부용지를 빼내 신씨에게 소유권이전된 것처럼 위조한뒤 다음날 다시 등기소로 찾아가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았다.
이들은 이어 국민은행 명동·퇴계로지점 등에 이 등기부등본을 제출하고 근저당설정을 한뒤 5차례에 걸쳐 6억9천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1994-02-1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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