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지하철/염치없는 무임승차 늘어(생활개혁 이것부터)
기자
수정 1994-02-14 00:00
입력 1994-02-14 00:00
철도와 지하철 이용객 가운데 무임승차를 하는 「얌체족들」이 점차 늘어나 관게기관이 골치를 앓고 있다.
「도둑승차」로 생긴 손실액은 철도의 경우 개표·집표과정이 생략된 지난해 12월10일부터 31일까지 새마을호·무궁화호·통일호 등 각종 열차에서 모두 4천7백62건에 2백85만3천5백50원이나 됐다.지난 한달동안만도 7천5백44건에 4백17만9천6백원이나 된 것으로 집계됐다.
지하철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서울 지하철공사는 지난해 무임승객 17만2천3백11명을 적발,1억6천8백80여만원의 벌과금을 징수했으며 정액권 불법이용자 2천5백59명으로부터 2억1천1백여만원을 거둬,모두 3억8천여만원을 회수했다.
이들 얌체족들은 지하철의 경우 표검사를 하지 않는 점을 악용,버젓이 무임승차를 하거나 구간이 초과된 표를 내거나 일반인이 학생용승차표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철도의 경우에도 타고 내릴때 개표·집표를 하지않는 점을 악용,단거리 승차권을 구입해 장거리를 가거나 아예 어린이용 할인 승차권을 끊어 승차하는 손님이 부쩍 늘고 있다.
지하철공사의 한 관계자는 『인력부족으로 일일이 단속을 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하면 얌체승객들은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철도청과 서울지하철공사측은 무임승차가 끊이지 않자 지난달 28일부터 무임승차를 하다 적발되면 구간요금외에 별도의 추가요금을 철도는 종전 0.5배에서 3배로,지하철은 2배에서 30배로 대폭 올렸으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철도청은 지난해 5월24일부터 새마을호승객들에 대한 개·집표를 하지않는데 이어 같은해 12월10일부터는 무궁화·통일·비둘기호등 모든 열차에 대해서도 종착역에서의 표검사를 하지않고 있다.종착역에 도착한 승객들이 역무원에게 표를 확인받느라 기다리는 등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었다.
서울역에 내리는 승객만 하더라도 구간초과 위반행위가 하루에 2백여건에 이르고 있다.
서울역 이선현여객계장은 『승객들이 놓고 간 승차표 집표함을 정리하다보면 영등포역까지만승차가 가능한 표들이 무더기로 나오고 있으며 고속버스표도 종종 발견된다』면서 『행선지 중간역까지만 차표를 끊은뒤 나머지 구간은 무임승차하는 승객들의 경우 집표를 하지않기때문에 적발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서울역 허기도역장은 『무임승차로 인한 연간 손실액은 약 5천여만원정도에 이른다』면서 『시민들 스스로 법을 지키려는 자세가 아쉽다』고 강조했다.<박현갑기자>
1994-02-14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