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세법 등 36개법안 임시국회서 심의·처리/어제 소집공고
수정 1994-02-13 00:00
입력 1994-02-13 00:00
국회는 15일 개회식에 이어 정치관계법을 다룰 정치관계법심의특위를 재구성하며 16일에는 이회창국무총리의 새해 국정보고,17일 김종필민자당대표의 연설,18일 이기택민주당대표의 연설을 들을 예정이다.
국회는 21일부터 25일까지 대정부질문을 벌이고 26일부터 3월2일까지 상임위 활동을 계속하며 3월3일과 4일 이틀동안 본회의를 속개,법안등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한다.<관련기사 4면>
여야는 이번 임시국회 회기안에 농어촌특별세법,민자유치촉진법,농어촌정비법등 정부안이나 의원입법으로 제출된 36개 법안을 심의·처리할 계획이나 상당수 법안의 쟁점조항을 둘러싸고 견해가 엇갈리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우루과이라운드협상 타결에 따른 후속대책과 더불어 물가불안,수질오염사태,치안문제등 새해들어 부각된 현안들을 놓고 마찰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또 북한 핵문제등 한반도 주변정세와 행정구역 개편문제도 중점적으로 다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특히 통합선거법,정치자금법,지방자치법등 3개 정치관계법을 매듭짓는다는 방침이지만 일부 핵심 사안에 대해 의견차가 커 전망은 불투명하다.민자당은 막판까지 타결이 어려우면 여야 3역회담을 별도로 갖거나 「정치적 결단」을 통해 3개 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1994-02-1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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