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정원 PMC사/공사대금 추적/「가스관부실」 수사
수정 1994-02-06 00:00
입력 1994-02-06 00:00
검찰은 또 지난 90년초 정원PMC사가 삼환으로부터 처음으로 하도급 받은 7억원상당의 구미공단내 송유관시설공사를 일방적으로 중단하는등 공사능력과 공사수주실적이 거의 없는데도 삼환이 하도급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정원PMC사에 불법으로 하도급준 사실로 미루어 정원이 실제로 공사를 따내기 위해 한국가스공사측에 로비를 벌이면서 종합건설업체로 자격요건을 갖춘 삼환을 끌어들인 것으로 보고 있다.
1994-02-0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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