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내부통제/감사권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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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2-06 00:00
입력 1994-02-06 00:00
은행·단자·종금·신용금고 등 금융기관 감사의 권한이 대폭 강화된다.

은행감독원은 5일 20개 은행의 감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풍토 쇄신을 위한 회의」를 소집,장영자씨 어음부도 사건과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감사가 경영진에 대한 견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허한도부원장은 『지금까지 감사들이 경영진 견제보다는 예금 섭외등 은행경영이나 영업활동에 주력해 왔다』고 지적하고 『앞으로는 관련 규정을 개정해서라도 감사가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1994-02-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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