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 위반은행 영업정지/홍재무 밝혀/직원 잘못해도 지점장 문책
수정 1994-02-05 00:00
입력 1994-02-05 00:00
홍장관은 이날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시중은행,지방은행,국책은행 및 농·수·축협 회장 등 전국의 35개 은행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은행연합회의 93년도 총회에 참석,이같이 밝혔다.
국내 은행들은 실명제 위반은 물론 어떤 금융사고로도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적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다.다만 지난 91년 엥도수에즈 은행이 불법대출 사건으로 영업정지를 당한 적은 있다.
홍장관은 『실명제 위반자가 직원인 경우 지점장까지 문책하고,그 금액이 일정액을 넘을 때는 지점장도 행위자와 똑같이 문책하겠다』며 『특히 지점장이 직접 위규행위에 가담했고,관련금액이 일정액을 넘는 경우에는 기관장도 문책할 수밖에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박선화기자>
1994-02-0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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