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언의원 비서관 법정구속/재판정 소란혐의로
수정 1994-02-04 00:00
입력 1994-02-04 00:00
박판사는 『사법부의 권위와 신뢰회복을 위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남피고인은 지난해 10월19일 서울 형사지방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박의원에 대한 특정법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건 7차공판 방청중 『재판집어치워』 『정치판사 물러가라』고 외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1994-02-0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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