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수출보험 신설/상반기/대금 미회수·가격변동 손해보전
수정 1994-02-03 00:00
입력 1994-02-03 00:00
김태준 한국수출보험공사 사장은 2일 김철수장관에게 새해 업무계획을 보고하면서 『우루과이 라운드(UR) 타결로 직접적 수출지원이 어려워진 만큼 UR에서 허용하는 수출보험의 지원기능을 강화,현재 5.2%인 수출보험 활용률을 97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17%로 높이겠다』며 『이를 위해 상반기에 수출보험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새로 선보일 수출보험은 ▲신시장에 진출하는 수출자가 해외광고나 전람회 참가 등 시장개척을 하다 입게 되는 손실을 보장하는 시장개척보험 ▲농수산물 수출과 관련,계약 이후 가격상승으로 수출자가 떠안는 가격변동의 위험과 대금 미회수의 위험을 담보하는 농산물수출보험 ▲해외 현지법인의 재판매 계약·가공무역·구상무역·물물교환·대응구매를 위한 신종보험 등이다.
1994-02-0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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