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면제기준 대폭 강화/체중 38㎏미만 백35㎏이상/내일부터 적용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4-01-30 00:00
입력 1994-01-30 00:00
◎간염은 3회연속 이상일때/뇌졸중등 신경질환 신검과목에 추가

몸무게가 38㎏미만 또는 1백35㎏이상이거나 시력이 마이너스9D(디옵터)보다 나쁠 경우에만 병역이 면제되는등 신체와 관련한 병역처분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그러나 징병신체검사과목에 신경과와 성형외과를 신설,과목이 종전 12개에서 14개로 늘어나고 지금까지 인정하지 않던 질병도 병역면제대상에 포함하는등 병역판정의 기준이 되는 질병의 인정폭이 확대된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29일 국민체위향상과 신질병 증가추세등에 따른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신체등위 및 질병·심신장애 평가기준을 확정,31일부터 94년도 징병신체검사 대상자들에게 적용키로 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기존의 신경정신과목을 신경과와 정신과로 세분,신경과목에 ▲이상운동증 ▲중추신경계의 염증성질환(결핵성제외) ▲수막 및 중추신경계의 결핵 ▲뇌졸중 ▲다발성 경화증 ▲근질환등 10개 항목을 신설,신경 질환자의 경우 대부분 병역면제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내과의 경우 그동안 병역면제된 만성간염은 「12개월이상 간기능에 이상이 있다고 확진된 경우나 조직검사상 만성간염으로 확진된 경우(지방간 제외)」에서 「1∼2개월에 한번 이상의 검사를 주기적으로 해 3회이상 연속적으로 이상소견을 보이는 경우」로 기준을 크게 강화했다.

안과는 근시의 경우 현역 또는 보충역처분인 4급기준을 종전 마이너스7D∼마이너스8D에서 마이너스7D∼마이너스8.75D로,병역면제인 5급은 마이너스8.25D이상에서 마이너스9D이상으로 기준을 높였다.



비뇨기과에서는 음경골절을 신설,합병증이 없으면 현역인 2급처분하고 합병증이 있거나 증세가 심하면 병역면제처분토록 했다.

흉부외과는 흉곽유출구증후군,기관 및 기관지협착증,기관지종양등 5개 증상을 추가했다.
1994-01-30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